건축물 대수선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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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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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건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하고, 같은 항 제9호에서“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가가 없다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상기 규정에 따른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에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 기존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조례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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