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60조제3항 본문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인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면도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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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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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