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4조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 방화지구, 미관지구는 제외함)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현황을 잘 알고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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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