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 그간 항공운송사업 진흥에 초점을 둔 정책(시장진입장벽의 완화)과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증가하고 이용자의 항공사 선택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국내항공사 : 2개사(‘00년) → 4개사(’07년) → 7개사(‘12년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및 이용객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되는 피해구제 상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 (2005년) 1,319건/171건(12.9%↑) → (2008년) 2,021건/241건(11.9%↑) → (2009년) 2,384건/315건(13.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10년)하였고, ‘12.1월 국회를 통과하여 ’12.7.27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044-20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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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19조의3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