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 60제곱미터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높이제한), 제61조(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상기 기준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분소유권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또는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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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