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계단 설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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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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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제1항’안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응급상황 발생시 원할한 피난시간 확보 및 안전한 피난통로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직통계단의 구조(일반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개소수를 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판매시설의 용도’일 경우에 다수의 고객으로 인한 위험증가를 고려한 가중규정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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