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광장 설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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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 2~3층 관람석 전면에(무대와 객석이 마주 대면) 설치되는 난간높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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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주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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