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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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타 사무소에 소속되어 비록 건축사의 업무(설계 및 공사감리 등)를 하지 않고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조에서 자기책임하에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24조 제5호에 의한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감안하면,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는 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제24조 (申告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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