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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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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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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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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도 포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6-0247, 2006-10-0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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