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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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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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제1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20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44호 서식)
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10가지 첨부서류 및 항공법제49조의2에서 정한 사고지원계획서를 운항개시예정일
60일전까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에 제출할 경우 해당국과의 항공협정 내용, 항공기 운항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적 측면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 공공단체, 법인, 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3. 신청인이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당해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류
6.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
7.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8.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9.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10.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사본


* 항공법 제49조의2(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
에 관한 계획서(이하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면허 신청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탑승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3. 유해 및 유품의 식별확인·관리·인도에 관한 사항
4. 탑승자 가족에의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내용이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업면허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4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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