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디이며,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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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기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위원 선임 및 개선

-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이를 행함

 

소위원회

- 위원회는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위원장

- 직무 : 위원회 대표,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사무 감독

- 선거 : 당해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특표로 당선

- 임기 : 2년

- 사임 : 회기중에는 본회의 동의, 폐회중에는 의장 허가로 사임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http://environment.na.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정지현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 정지현, 전화 02-2181-0312, 이메일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기상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070-7850-1314)
    관련법령 :
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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