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가.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그 법인의 대표자는 건축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후단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동 법인에 소속되 있으면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의 내용이 하나의 사무소에서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할동주체로 신고된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건축사는 관계법령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사법 제23조 (建築士業務申告등) |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신고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