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칸막이벽 기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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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경우 호실과 복도간 벽은 칸막이벽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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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호실과 호실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경우(중복도)에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LC(경량기포콘크리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마목에 따라 두께 10cm 이상인 경우 법정내화구조에 해당하나, 법정차음구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바 별도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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