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호실과 호실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경우(중복도)에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LC(경량기포콘크리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마목에 따라 두께 10cm 이상인 경우 법정내화구조에 해당하나, 법정차음구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바 별도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