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하향식 피난구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라 함은 피난구의 순개방치수를 말하며, 덮개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는 방범 및 화재시 인접세대 및 관리자 등에게 전파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할 것이며, 피난구가 있는 곳은 화재시 정전 등을 고려하여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원활한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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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