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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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