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계 법령에서 휴직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휴직 목적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치료의 지속 여부, 국외여행의 목적,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8절에 따라 휴직검증위원회를 통해 목적외 사용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 중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임용권자(인사담당)에게 출국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여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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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