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제품과 단체표준 인증 제품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에 따른 성능이 확인된 제품일 경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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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