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창문 유리창 규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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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유리창 규격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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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창문 유리창에 안전규격은 학교시설 설 계 및 안전관리 기준 조항 5-가-2 에 의거 3mm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교실 유리창에는 규격 3mm이상 설치되어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380-728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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