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선발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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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자 대우공무원 선발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으로 4.1자 기준 5년을 현계급에 근무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 농도0.10%이상)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중인 공무원을 4.1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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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규칙 제20조 제1항에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가 검찰 송치에 따른 조사 이외에 앞서 설명드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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