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임용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면제하고 채용(인사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 소속기관의 동의(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직렬을 변경하는 전직이 아닌 동일 직렬 내에서 직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 당시에 정해지는 직류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현재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