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특채 전보제한 관련입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7호특채 되어서 ○○부 소속 산하기관으로 왔습니다.
인사교류 한지 아직 1년 미만입니다.
○○부 소속 산하기관으로의 이동도 1:1 인사교류 가능자가 있어도 전보제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1 인사교류로 ○○부 산하 다른 소속기관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요?
Q) 1. ○○부 산하기간으로의 이동도 타 부처로의 전보제한기간(4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7호특채 경력 1년미만인 자가 ○○부 소속 기관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다만, 전보제한 예외사유중에 승진임용된 공무원은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던데 이는 승진만하면 전보제한적용이 되지않는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4년 1월 1일자로 승진한다면 다른 국가직으로의 이동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 현소소기관(국가직)에서 인사교류 가능한 곳은 지방직 밖에 없는지?[지방직은 인사교류제한사항이 기관에 특별한 법령으로 있지 않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1~3.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2호에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채용된 경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농림부 소속 기관으로의 전보도 3년간 제한이 됩니다. 다만, 동 조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유사직위 전보, 직제/정원 조정, 승진/강임, 징계처분, 수사기관 조사 등)에는 전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보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고,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의 인사교류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면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전보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5조(전보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