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2호에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채용된 경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농림부 소속 기관으로의 전보도 3년간 제한이 됩니다. 다만, 동 조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유사직위 전보, 직제/정원 조정, 승진/강임, 징계처분, 수사기관 조사 등)에는 전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보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고,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의 인사교류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면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전보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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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