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ㅇ 경찰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는 경찰청 인사교육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는 상·하반기(5월,10월)로 나누어 연2회 연고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