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은 상위직급 결원(TO)과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갖추었을 때 승진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직급의 근속승진기간(8급의 경우 8년, 2013.1.1부터는 7월6개월 적용)을 경과하고,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에 따라 ①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8급의 경우 2년), ② 승진임용제한 사유 해당 여부(징계 등), ③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승진할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기간에는 과거 기능직 경력이 포함되나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과거 기능직 경력이 포함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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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