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대상자는 2012.4.5.자로 강임(7급-8급)해온 직원입니다.
대우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강임해왔고 이경우 강임한 계급(8급)과 강임전
상위계급(7급)의 경력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e-사람/재직기간산정에서 일부경력(지방00서기)의 인정년수가 모두 "0"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정상적인 원인이 있는 것을
인사담당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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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2항에 ‘강임된 사람이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임전 경력을 합산하여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시면 됩니다. e-사람의 재직기간 산정시 오류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강임 전후의 직급이 일반직인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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