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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였는데 조직 복직하여 실제로 육아휴직은 11개월 1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20일을 둘째 자녀 육아휴직시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년, 3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한달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건지 20일 육아신청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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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육아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에 따라 남성의 경우 1년, 여성의 경우 3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년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서 일정기간 이상 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귀하가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의3 제1항에서 육아휴직수당은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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