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상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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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의 경우 아이가 출생하면 아이 아빠와 엄마가 둘다 1년씩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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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 제1항 2호에 따라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 1인에 대하여 남성공무원의 경우 1년,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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