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무상 질병휴직 관련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공무상 질병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4.9~13.2.24일까지 질병휴직을 한 대상자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기간은 12.02.20~12.8.19까지 183일간입니다.
요양승인기간이 183일이기 때문에 공무상 병가(180일)를 제외한 3일에 대해서만 공무상 질병휴직, 나머지 기간은 일반질병휴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직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휴직기간
질병휴직
대상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2항의 단서에서 ‘공무상 요양승인과 동일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과 동일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공무상 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휴직 중 해외여행 관련 문의
질병휴직 관련 문의
질병휴직 가능여부 문의
질병휴직(불임휴직) 관련 문의
질병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 가능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