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휴직중 공백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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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학휴직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인사부서와 진행중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학교가 개설된 코스(일반영어,비즈니스영어,캠브리지코스 등)가 상이하여 부득이하게 원하는 코스를 찾아 입학을 하다보니 두 학교로의 입학이 불가피하여 두 학교의 입학허가서로 휴직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1년의 휴직기간 동안 첫번째 학교 과정이 끝나고 두번째 학교의 입학 시작일까지 6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두 학교는 지리적으로 비행기로 5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변 정리, 이사하는 등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학휴직 전체 1년의 기간 동안 두 학교 입학일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기간은 휴직기간의 일부로 해석하기 어려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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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학위(연수)기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 임용권자가 당초 유학휴직계획, 유학기간, 유학기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백기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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