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
니다.
ㅁ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향샹을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062-600-831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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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