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소유의 도로를 포함한 인근필지가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어, 기존 국토부 소유의 도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각 사업자의 매설물(전기, 가스, 상수, 하수, 도시가스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협의 주체가 어느 부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지자체, 2. 건교부, 3. 원인자인 주택공사 등)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주택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보상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매각전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보상 후 매각을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