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로 폐지에 따른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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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소유의 도로를 포함한 인근필지가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어, 기존 국토부 소유의 도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각 사업자의 매설물(전기, 가스, 상수, 하수, 도시가스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협의 주체가 어느 부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지자체, 2. 건교부, 3. 원인자인 주택공사 등)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주택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보상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매각전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보상 후 매각을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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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자(주택공사 등)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도로에 대한 부체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기존도로부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기존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등의 매설물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자가 상하수도 등의 관리주체(지자체 등)와 협의하여 대체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 044-201-4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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