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서 공작물 설치, 죽목 식재등의 개발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없이 토지거래는 불가합니다.
ㅇ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색출하여 적발건에 대하여는 엄단 조치토록하고, 항공사진 촬영을 통하여 불법설치
지장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배제 하는등 투기세력 원천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044-201-44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 044-20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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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행위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