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의거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공사착공신고에 대하여는 「주택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법」 제16조 8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에게 공사착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정해진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이며, 승인 전 관계기관(지자체 포함)과 협의하고 승인 후에는 승인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착공신고의 접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등의 착공후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고려할 때 공사착수신고의 접수처는 서울특별시가 될 것이며, 서울특별시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관할 구청이 접수처가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 044-20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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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