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2-6-1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또는 변경허가)전에 재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부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가 심의 받은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기반시설 계획, 위해.오염 방지시설, 녹지 및 공개공지, 주민 편의시설의 면적 또는 용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3. 이미지 및 경관계획이 당초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4. 기타 허가권자가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로, 개발행위허가 준공 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로서 위 1,2,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 4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참여마당 - 자료실
(제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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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