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58조에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 등이 적절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제1호마목(기반시설)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진입도로 폭 확장 등의 조치는 가능할 것이며, 과도한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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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