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1.3.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연접제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1의2호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 및 동물.식물관련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토지의 필지면적이 660제곱미터(준공후 분할하는 경우 포함) 이내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제외)
위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1의2다목5)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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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