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로의 범위는?

나. 40여년간 관습상 도로로 이용한 현황도로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가 있다면 본 도로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이 경우에 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 개설된 도로가 있음에도 다시 도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라. 법제처 법령해석(12-0559호,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에서는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하 ‘면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지역에서는 접도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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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서 말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도로를 포함하여 건축물로의 통행에 적합한 모든 도로를 말합니다.

나. 도로로서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로서 당해 건축물의 이용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도로의 형성과정,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오니, 위 질의 ‘다’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법제처 법령해석(12-0559호)을 보면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 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해석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지역에서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의 도로에 대하여 접도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면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의 도로에 접할 필요는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현황도로 등 건축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는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 건축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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