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가목(3)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해당 토지의 표고·경사도·임상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가목(3) 단서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는 개발행위 종류에 따른 제한은 없는 바, 귀 질의의 토석채취의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검토하여 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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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