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교류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동일직렬 및 동일계급, 즉 동일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공무원간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직렬과 전산직렬 공무원간에는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