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ㅇ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소추중인 자 ㅇ 시보임용 중인 자 및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ㅇ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