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인사교류 신청 제한자는?

사회,문화
0 투표
수시인사교류 신청 제한자는?

1 답변

0 투표

ㅇ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ㅇ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소추중인 자

ㅇ 시보임용 중인 자 및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ㅇ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