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ㆍ광고내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제3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등 중 광고내용 변경시 표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광고내용 변경과 연장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연장허가시 동시(광고내용과 연장허가)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수수료부과시에는 연장허가시 해당되는 금액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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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