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님께서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업”에 등록하지 않고 광고물등을 설치할 경우에 무등록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8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영세업체를 위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취지의 일로 보여지나,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아닌 별도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에게 옥외광고업을 허용하게 될 경우, 불법․불량간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토론회․업계(광고협회 등)․관련부처․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06.6.24일자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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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정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8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