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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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원봉사자가 oo구 영세업체에 광고물 - 1층 벽면에 가로형간판으로 판류형 - 을 설치하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허가 및 신고의 절차를 제8조는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간판 설치(시공)의 자격(주체)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같은 이들도 옥외광고업자 처럼 허가신고 대상인 간판 설치를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만이 간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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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님께서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업”에 등록하지 않고 광고물등을 설치할 경우에 무등록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8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영세업체를 위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취지의 일로 보여지나,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아닌 별도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에게 옥외광고업을 허용하게 될 경우, 불법․불량간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토론회․업계(광고협회 등)․관련부처․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06.6.24일자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32)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정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8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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