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내용이 변경된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내용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동규정 제20조 제2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판단 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재입법예고를 하는 경우라도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일정에 맞추어 입법하지 아니하면 안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43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