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의회에 본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입법예고기간 전후 제기된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내용이 일부가 수정, 보완되어
의회에 상정코자 하는바 절차상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재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입법예고를 재 실시해야 한다면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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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내용이 변경된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내용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동규정 제20조 제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판단 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재입법예고를 하는 경우라도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일정에 맞추어 입법하지 아니하면 안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43조)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관련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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