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께서 간판 및 문자조형물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옥외광고업’(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동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등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은 일반적인 옥외광고물을 제작․표시․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기준 등을 적용하여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고,
- 해당 행정청 혹은 기관의 회계부서(계약 등)에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체적인 입찰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의 구체적인 입찰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 혹은 기관의 회계부서(계약 등)에 문의하셔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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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정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