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께서 옥상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은 건물에 입점하여 업소의 성명, 상호, 상표, 주소, 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조형물이 광고적 기능이 있을 경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한 상징
조형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허가요건은 시설물에 대한 현장여건, 성격,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관할 허가청에서 가능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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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