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 조형물 설치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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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조형물을 설치 하려하는데 높이가 4m가량 됩니다.
건축과에서는 6m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광고물과로 의뢰 하라고 하였으나 광고물에서 관리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건축과에서 관리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또 설치 및 허가 요건이 되는지 또한 궁금 하오니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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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옥상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은 건물에 입점하여 업소의 성명, 상호, 상표, 주소, 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조형물이 광고적 기능이 있을 경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한 상징

    조형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허가요건은 시설물에 대한 현장여건, 성격,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관할 허가청에서 가능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4538)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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