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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를 필한 부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ㅇ 2003년 6월경 간이양축시설(양어장 및 축사)의 용도로 농지전용신고 및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를 필한 부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깊이 1.5~2.0미터, 넓이 50제곱미터)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질변경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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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은 경미한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질의의 양어장 설치가 공작물에 해당되어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이라면 별도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단순히 양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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