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는 각 계획의 소관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승인
-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단 별도의 법으로 계획이 수립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써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은 해당 계획의 근거법에 따라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지정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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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기본법 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