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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지역 내 개발행위의 면적 제한 적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인접한 보전관리지역 안의 대지에서 인접한 경우, 어떻게 개발행위의 면적제한을 적용하는지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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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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