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만제곱미터이상의 부지에 주택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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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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