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계획은 2002.4.제정된 국토기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이는 법정계획으로서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동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 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327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 |
출처: 국민신문고